건강보험공단 지침(장애인보장구 고시금액 변동)kjp012792023년 12월 18일1분 분량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46호에 의거하여전동보조기기 기준 고시금액이 변동됩니다.2023년 12월 18일 부터 시행됩니다.고객 여러분들의 착오 없으시길 바라오며,자세한 문의는 (주)액티피아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전동보조기기 금액은 (주)액티피아 쇼핑몰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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